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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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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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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의 규격품목 및 수수료기준의 표
품 명 규 격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신발장 높이 1미터 미만 4,000 책꽃이 모든 규격 2,0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미만 2,000 높이 1미터 이상 6,000 책상 편수 책상 4,000
높이 1m 이상 4,000 쌀통 모든 규격 2,000 양수 책상 7,000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싱크대 폭 60cm 이하 1쪽 3,000 침대
(돌,옥,황토)
1인용 15,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폭 60cm 초과 1쪽 5,000 2 인 용 30,000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스티로폼 1㎥ 당 15,000 침대매트리스 1 인 용 10,000
나무 묶음 지름 40cm×1m 2,000 안 마 의 자 모든 규격 15,000 2 인 용 15,000
냉장고 300ℓ 미만 4,000 액자 1㎡ 미만 1,000 침대받침대 1 인 용 5,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6,000 1㎡ 이상 2,000 2 인 용 8,000
500ℓ 이상 8,000 어항 1 m 미만 3,000 화일캐비넷 3단 이하 2,000
녹즙기 (믹서기) 모든 규격 2,000 1 m 이상 5,000 4단 이상 3,000
다림이 판 모든 규격 1,000 에어컨
(온풍기)
66㎡ 미만 3,000 카시트 모든 규격 3,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5,000 66㎡ 이상
254㎡ 미만
5,000 캐비넷 모든 규격 4,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254㎡ 이상 8,000 컴퓨터본체 모든 규격 4,000
문 짝 목 문 4,000 여행가방 모든 규격 2,000 컴퓨터모니터 모든 규격 3,000
샷시문 3,000 오디오 높이 1m 미만 3,000 컴퓨터키보드 모든 규격 1,000
물탱크 (저수조) 1톤 용량 5,000 높이 1m 이상 5,000 태양광 패널 2㎡ 미만 7,000
2㎡ 이상 10,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3,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벽시계 높이 0.5m 미만 2,000 옷걸이 모든 규격 1,000 텔레비전 19인치 미만 3,000
높이 0.5m 이상 1.5m 미만 3,000 욕조 모든 규격 5,000 19인치 이상 5,000
높이 1.5m 이상 5,000 유리 (거울) 1 ㎡ 당 2,000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변기 모든 규격 10,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3.3kg 미만 2,00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이불(담요) 장 당 2,000 소화기 3.3~7kg 3,000
20평 이상 5,000 의자 모든 규격 2,000 7kg 이상 5,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 규격 2,000 자전거 모든 규격 2,000 프린트기 소 형 2,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헬스자전거 모든 규격 7,000 대형 3,000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장농 120cm 미만 1쪽 10,000 플라스틱장난감 20kg미만 2,000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120cm 이상 1쪽 15,000 20kg이상 5,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장식장(책장) 폭 1m 미만 4,000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서랍장 5단 미만 2,000 폭 1m 이상 6,000 오르간 모든 규격 4,000
5단 이상 4,000 장판 3.3㎡ 당 2,000 우산 개당 1,000
선풍기 모든 규격 2,000 전기담요 3인용 기준 2,000 항아리 모든 규격 2,000
세면대 모든 규격 5,000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세탁기(건조기) 모든 규격 4,000 전기스토브 모든 규격 2,000 화분 높이 50cm 미만 1,000
쇼파 2인 이하 2,000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2,000 높이 50cm 이상 2,000
3인 이상 5,000 전자오르간 모든 규격 4,000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40㎏ 마대 6,000
수도호수 10 m 당 2,000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식탁
(테이블)
6인용 미만 4,000 정수기 모든 규격 3,000

※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 적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수수료

(단위: 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대상, 부과단위, 품목, 최종처리비의 표
부과대상 단위 금액 비고
일시다량발생폐기물 톤당 30,000원  
  • 제10조에 따른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가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세제곱미터(㎥)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한다.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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