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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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 수수료 | 품 명 | 규 격 | 수수료 | 품 명 | 규 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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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식탁(테이블) | 6인용 이상 | 5,000 | 청소기 | 모든 규격 | 2,000 |
가스레인지대 | 모든 규격 | 2,000 | 신발장 | 높이 1미터 미만 | 4,000 | 책꽃이 | 모든 규격 | 2,000 |
가스오븐 레인지 | 높이 1m 미만 | 2,000 | 높이 1미터 이상 | 6,000 | 책상 | 편수 책상 | 4,000 | |
높이 1m 이상 | 4,000 | 쌀통 | 모든 규격 | 2,000 | 양수 책상 | 7,000 | ||
가습기 | 모든 규격 | 2,000 | 싱크대 | 폭 60cm 이하 1쪽 | 3,000 | 침대 (돌,옥,황토) |
1인용 | 15,000 |
공기청정기 | 모든 규격 | 2,000 | 폭 60cm 초과 1쪽 | 5,000 | 2 인 용 | 30,000 | ||
교자상 | 모든 규격 | 2,000 | 스티로폼 | 1㎥ 당 | 15,000 | 침대매트리스 | 1 인 용 | 10,000 |
나무 묶음 | 지름 40cm×1m | 2,000 | 안 마 의 자 | 모든 규격 | 15,000 | 2 인 용 | 15,000 | |
냉장고 | 300ℓ 미만 | 4,000 | 액자 | 1㎡ 미만 | 1,000 | 침대받침대 | 1 인 용 | 5,000 |
300ℓ 이상 500ℓ 미만 |
6,000 | 1㎡ 이상 | 2,000 | 2 인 용 | 8,000 | |||
500ℓ 이상 | 8,000 | 어항 | 1 m 미만 | 3,000 | 화일캐비넷 | 3단 이하 | 2,000 | |
녹즙기 (믹서기) | 모든 규격 | 2,000 | 1 m 이상 | 5,000 | 4단 이상 | 3,000 | ||
다림이 판 | 모든 규격 | 1,000 | 에어컨 (온풍기) |
66㎡ 미만 | 3,000 | 카시트 | 모든 규격 | 3,000 |
러닝머신 | 모든 규격 | 15,000 | 66㎡ 이상 254㎡ 미만 |
5,000 | 캐비넷 | 모든 규격 | 4,000 | |
문갑 | 모든 규격 | 3,000 | 254㎡ 이상 | 8,000 | 컴퓨터본체 | 모든 규격 | 4,000 | |
문 짝 | 목 문 | 4,000 | 여행가방 | 모든 규격 | 2,000 | 컴퓨터모니터 | 모든 규격 | 3,000 |
샷시문 | 3,000 | 오디오 | 높이 1m 미만 | 3,000 | 컴퓨터키보드 | 모든 규격 | 1,000 | |
물탱크 (저수조) | 1톤 용량 | 5,000 | 높이 1m 이상 | 5,000 | 태양광 패널 | 2㎡ 미만 | 7,000 | |
2㎡ 이상 | 10,000 | |||||||
배기후드 | 모든 규격 | 2,000 | 오디오장식장 | 모든 규격 | 3,000 | 탈수기 | 모든 규격 | 2,000 |
벽시계 | 높이 0.5m 미만 | 2,000 | 옷걸이 | 모든 규격 | 1,000 | 텔레비전 | 19인치 미만 | 3,000 |
높이 0.5m 이상 1.5m 미만 | 3,000 | 욕조 | 모든 규격 | 5,000 | 19인치 이상 | 5,000 | ||
높이 1.5m 이상 | 5,000 | 유리 (거울) | 1 ㎡ 당 | 2,000 | 텔레비전대 | 모든 규격 | 3,000 | |
변기 | 모든 규격 | 10,000 | 유모차 | 모든 규격 | 2,000 | 3.3kg 미만 | 2,000 | |
보일러 | 20평 미만 | 3,000 | 이불(담요) | 장 당 | 2,000 | 소화기 | 3.3~7kg | 3,000 |
20평 이상 | 5,000 | 의자 | 모든 규격 | 2,000 | 7kg 이상 | 5,000 | ||
보일러 기름탱크 | 모든 규격 | 2,000 | 자전거 | 모든 규격 | 2,000 | 프린트기 | 소 형 | 2,000 |
보행기 | 모든 규격 | 2,000 | 헬스자전거 | 모든 규격 | 7,000 | 대형 | 3,000 | |
복사기 | 모든 규격 | 10,000 | 장농 | 120cm 미만 1쪽 | 10,000 | 플라스틱장난감 | 20kg미만 | 2,000 |
비디오 | 모든 규격 | 2,000 | 120cm 이상 1쪽 | 15,000 | 20kg이상 | 5,000 | ||
비키니옷장 | 모든 규격 | 2,000 | 장식장(책장) | 폭 1m 미만 | 4,000 | 피아노 | 모든 규격 | 15,000 |
서랍장 | 5단 미만 | 2,000 | 폭 1m 이상 | 6,000 | 오르간 | 모든 규격 | 4,000 | |
5단 이상 | 4,000 | 장판 | 3.3㎡ 당 | 2,000 | 우산 | 개당 | 1,000 | |
선풍기 | 모든 규격 | 2,000 | 전기담요 | 3인용 기준 | 2,000 | 항아리 | 모든 규격 | 2,000 |
세면대 | 모든 규격 | 5,000 | 전기밥솥 | 모든 규격 | 2,000 | 화장대 | 모든 규격 | 3,000 |
세탁기(건조기) | 모든 규격 | 4,000 | 전기스토브 | 모든 규격 | 2,000 | 화분 | 높이 50cm 미만 | 1,000 |
쇼파 | 2인 이하 | 2,000 | 전자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높이 50cm 이상 | 2,000 | |
3인 이상 | 5,000 | 전자오르간 | 모든 규격 | 4,000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
40㎏ 마대 | 6,000 | |
수도호수 | 10 m 당 | 2,000 | 전화기 | 모든 규격 | 1,000 | |||
식탁 (테이블) |
6인용 미만 | 4,000 | 정수기 | 모든 규격 | 3,000 |
※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 적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수수료
(단위: 원)
부과대상 | 단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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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다량발생폐기물 | 톤당 | 30,000원 |
- 제10조에 따른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가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세제곱미터(㎥)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