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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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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이를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 징수 하는 경우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등을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최종수정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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