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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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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CFC)』란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협약
  •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고 교육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
  • 참여권 : 아동이 스스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다운로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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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원칙

  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존재
  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8.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림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옴부즈맨이나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최종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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