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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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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세대주인 모 또는 부, 조부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선정기준(202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3%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인당 가구규모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소득기준(원/월)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원칙

부양의무자는 적용하지 않음

예외

조손가구 중 경제적 실직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등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 및 조사

  • 신청 : 읍· 면 주민복지담당
  • 조사 : 복지정책과

결정 및 지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20만원 지원

월동연료비 지원

월동기(1월, 2월, 11월, 12월) 각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기초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모자보호시설 입소 가능(모자가정)

  • 모자가정에서 신청 시 가능
  • 모자원 상담 및 군청 담당자와 상담 후 입소 가능여부 결정
  • 입소 대기자가 많은 경우 장기간 대기 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5월 중 대학 입학한 자녀를 둔 가정에 2백만원이내 지원
  • 자녀 대학 입학 시 5월초 읍면 사무소에 신청(타 장학금 중복불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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