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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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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목록을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고종류신고유효기간위반일수별 부과금액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 말소 후 9월 이내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후
각각 31일 이내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목록을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고종류신고유효기간위반일수별 부과금액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 3만원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말소등록 말소일 30일 이내 20만원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 신고일 10일 이내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자동차 관련 범칙금 목록을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고종류신고유효기간위반일수별 부과금액최고액
이전등록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3(3%)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최종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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