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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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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 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청정지역 :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지역 :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 환경기준(수질)Ⅲ, Ⅳ, 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 정상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동호 나목의 항목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한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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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지역
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비고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페놀류등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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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류등 오염물질의 지역구분, 청정지역,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지역구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항목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 (㎎/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비고
    •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별표 4 제2호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수정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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