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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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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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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따른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1억 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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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에 따른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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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규모별 생계지원금액(1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별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사회복지 시설지원 (입소비 및 이용비용이 지원되는 시설은 제외)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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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사회복지 시설지원금액(1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별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단위: 원)

    가구 규모별 주거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별1~2인3~4인5~6인
    지원금액 189,000 250,500 330,000

그 밖의 지원

(단위: 원)

그 밖의 지원 정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신청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사후연계
최종수정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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