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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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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가격 열람 방법의 주택구분, 열람바로가기, 공시(고시)기관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주택구분열람 바로 가기공시(고시)기관
개별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원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등)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시ㆍ군ㆍ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문의전화 : 공동주택가격 관련 콜센터 ☏1664-2828

공동주택가격 열람

주택소유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열람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저장 관리되지 않습니다.

  • 2005년도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중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고시하는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을 제외)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가격 열람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증명은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군청 세무과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61-7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아파트 및 대형연립주택의 가격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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