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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택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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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요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50%이하인 자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지원 받은 자 제외)

지원금액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 3,800천원(가구별 가감 가능)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 ·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4.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5.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6. 저소득 장애인

지원 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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