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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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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내용입니다. 번호, 민원사무명, 분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방법,접수/처리의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번호 14 민원사무명 신규등록 분야 교통/환경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접수방법
접수/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접수 : 교통행정과 등록담당
구비서류 붙임 참조
관련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료등록 교통행정과 등록담당 최종업데이트 2020-06-25
  •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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