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1일부터 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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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 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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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공동성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 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거래담당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 방문 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군청 지적과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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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행위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거래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 실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신고처 : 칠곡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54)979-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