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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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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련용어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법 제2조제1항)
하천구역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법 제10조 제1항)
  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하심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하천법 제2조 제3항)
  • 가.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하천공사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하천법 제7조제2항)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하천법제7조제3항)
좌안 하천을 하류로 향하여 볼 때 왼쪽
우안 하천을 하류로 향하여 볼 때 오른쪽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제내지 제방에 의해 보호받는 제외지의 반대쪽으로서 제방부지를 제외한 토지
홍수관리구역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구역 (하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 가.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 나.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 다.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하천예정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로 관리청이 지정한 토지 (하천법 제11조제1항)
폐천부지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를 말하며, 발생한 폐천부지 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84조)
하구둑 강입구의 넓이와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강입구에 쌓은 둑
제방 유수가 하도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유수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하천의 양단에 설치하는 구조물
호안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 또는 하안의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각종 용수의 취수, 수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것
갑문 운하, 방수로 등에서 수면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수량 조절용의 물문
수문 내수배제, 역류방지 및 각종 용수의 취수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것
최종수정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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