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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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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의무보험의 종류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다른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 손해를 보상(사업용에 한함)
의무보험의 종류에 대한내용을 배상책임, 강제가입 여부(비사업용, 사업용),비고로 나열한 표
배상책임강제가입 여부비고
비사업용사업용
대인배상Ⅰ 의무 의무
대인배상Ⅱ - 의무
대물배상 의무 의무

의무보험 주요 내용

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기계 9종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가입 금액

  • 대인Ⅰ : 사망/부상/장해(1인당 1억/2천만/1억)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대인Ⅱ : 1인당 1억 이상(사업용 자동차)

위반 시 제재

  • 미가입 시 : 과태료 부과, 가입명령, 번호판 영치
  • 미가입차량 운행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또는 범칙금)

보험사 등 의무

  • 만기안내 : 만료전 75일~30일전, 30일~10일전 2회 통지
  • 통지의무 : 계약사실, 해지사실, 미가입사실

유의사항

  • 보험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함
  •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 차령초과말소 시 폐차입고증만으로는 불가, 폐차인수증 명서 또는 차량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내용을 구분, 과태료(1차,2차,최고액), 가산금 포함으로 나열한 표
구분과태료가산금 포함
(5년, 75%)
1일차
(10일이내)
2차최고액
자가용
자동차
대인Ⅰ 10천원 초과 1일당 4천원 600천원 1,050천원
대 물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0천원 525천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Ⅰ 30천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0천원 1,750천원
대인Ⅱ 30천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0천원 1,750천원
대 물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0천원 525천원
이륜
자동차
대인Ⅰ 6천원 초과 1일당 1천2백원 200천원 350천원
대 물 3천원 초과 1일당 6백원 100천원 175천원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분)

최종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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