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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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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운영

목적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발급대상

만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발급권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절차(발급기간 14일)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주소지 무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행복e음' 시스템 등록
  • 청소년증 제작
  • 청소년증 교부

제출서류

발급신청서(본인 직접 작성), 사진1매

비용

무료(지자체 부담) 단,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 신청인 부담

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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