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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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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시장·군수·구청장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관련서식을 서식, 2023. 1. 1기준 제출기간, 2023. 6. 1 기준 제출기간로 나타낸 표입니다
서식2024. 1. 1. 기준 제출기간2024. 6. 1. 기준 제출기간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3. 19. ~ 4. 8. 8. 7. ~ 8. 2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4. 30. ~ 5. 29. 9. 26. ~ 10. 25.

※ 공동주택가격 관련서식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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