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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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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통한 아동복리 증진 및 지원

연령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현황입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

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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