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청 대표 포털

맑음
4.0 칠곡군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칠곡군 인구현황

교통/환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문의사항 : 칠곡군청 교통관리과 054-979-6573, 6575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내용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
5대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 ~ 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기타 인도(보도) :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위의 정지상태 차량[※ 경계석 낮춤 인도 구간(횡단보도 제외)은 바퀴 3개 이상 점유] 평일 08~19시
토요일 08~16시
일, 공휴일 제외
최종수정일 2024-01-04
TOP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