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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각급 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4)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

제3조(적용대상)

  •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선)

  • 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9.4)

제6조(헌장의 공표)

  •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 행정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행정기관의 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 현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4)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4)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9.4)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9.4)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9.4)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제14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제15조(백서의 발간)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필요한 경우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9.4)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ㆍ개선 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4. 서비스결과의 확인ㆍ점검 및 그 평가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제16조 (협조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00257호, 2009. 9. 4)
최종수정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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