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청 대표 포털

맑음
4.0 칠곡군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칠곡군 인구현황

도시/건설/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주택가격공시제도란?

2005년부터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ㆍ건물을 통합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월 1일을 기준일(추가분 6월 1일 기준)로 하여 매년 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가격 열람 방법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2012년 이후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열람 방법의 주택구분, 열람바로가기, 공시(고시)기관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주택구분열람 바로 가기공시(고시)기관
개별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원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등)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시ㆍ군ㆍ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공시 관련 주요일정

개별주택가격공시 관련 주요일정 추진내용, 일정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추진내용일정
2024. 1. 1. 기준2024. 6. 1. 기준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 2023. 11. 22. ~ 2024. 3. 15 5. 20. ~ 6. 28.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3. 19. ~ 4. 8. 8. 7. ~ 8. 26.
의견제출가격검증 및 처리 4. 9. ~ 4. 24. 8. 30. ~ 9. 13.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4. 30. 9. 26.
이의신청 4. 30. ~ 5. 29. 9. 27. ~ 10. 25.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0. 28. ~ 11. 15.
주택가격 조정공시 6. 27. 11. 21.

※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군청 세무과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 2024. 4. 30.(1. 1.기준), 2024. 9. 26.(6. 1.기준)

참고사항

  • 표준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 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활용하는 가격이므로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개별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일반적인 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부과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문의전화

문의전화 읍면, 전화, FAx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읍면전화FAX읍면전화FAX
왜관읍 979-5237 979-5267 동명면 979-5384 979-5407
북삼읍 979-5282 979-5307 가산면 979-5411 979-5438
석적읍 979-5332 979-5327 약목면 979-5452 979-5467
지천면 979-5355 979-5377 기산면 979-5473 979-5498
칠곡군청 세무과 : TEL 979-6174, FAX 979-6249
최종수정일 2020-11-18
TOP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