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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아동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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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자

연 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복장애인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에 신청(연중)
  • 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5등급)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존 기타 복지급여 수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토대로 판정
  • 서비스 내용 : 언어 · 청능치료, 미술 · 음악치료, 행동 · 놀이 · 심리운동 치료 등(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소득기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총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면제 월 25만원
차상위 계층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7만원 8만원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최종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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