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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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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의무

정화조 소유주 및 관리자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 청소는 정화조의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어 악취 발생 및 하천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근거 법규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청소 의무
  •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 과태료 부과

청소 대행업체

  • 왜관환경 : 974-0657
  • 제일위생사 : 974-1033

청소 요금체계

청소 요금체계_구분,용량, 요금의 표
구분용량요금
정화조(재래식) 청소 100l 1,110원
정화조(수세식) 청소 100l 1,900원

문의 사항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시설담당 ☎ 979-6733, 979-6734

최종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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