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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노인의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지급대상 : 만65세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2년 단독가구 월180만원, 부부가구 월288만원
  • 지 급 액 : 1인 수급 30,000원 ~ 307,500원, 2인 수급 60,000원 ~ 492,000원 차등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타 재가서비스 등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 내용: 대상자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칠곡노인복지센터(북삼읍,석적읍,약목면,기산면)
    • 성가양로원(왜관읍,지천면,동명면,가산면)
  • 서비스 제공인력: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 무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으로 취업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보람 있고 유용하게 지내도록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법령를근거법령, 지원대상, 신청, 지원금액으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근거법령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4.04.25.)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금액)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신청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사무소 제출
지원금액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사용료를 화장장, 화장장사용료(당해지역주민, 칠곡군민, 추가비용, 지급액)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화장장화장장사용료
당해지역주민칠곡군민추가비용지급액
대구시립화장장 180,000 700,000 520,000 260,000
구미시추모공원 100,000 600,000 500,000 250,000
김천시립화장장 50,000 400,000 350,000 175,000
상주시 승천원 100,000 500,000 400,000 200,000
의성군 화장장 100,000 400,000 30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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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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