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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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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개념

빗물과 눈 녹은 물 그리고 솟아오른 지하수는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면서 여러개의 유로를 만들고 그것들이 합류하여 큰 호수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유로를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 하며 하상과 물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하천은 산령을 경계로 하여 각각 형성되는데 이 산령을 분수령(계)이라 하고 하천을 이루고있는 그 일대범위를 유역이라고 하며 유역내의 하천이 서로 모인 것을 수계라 한다. 이 수계중 하천의 길이가 가장 긴 하도를 본류라 하고 본류에 합류하는 하천을 지류라 한다.

하천법에서의 하천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하천법 제2조제1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있다.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하는 소하천은 별개의 하천이다.
  • 가.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 나.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관리청(하천법 제8조)

  1.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2. 지방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하천법 제27조),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각 항에 나열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천구역의 단면도

하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행위(하천법 제46조)

  •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점용허가행위(하천법 제33조)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최종수정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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