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칠곡군청 대표 포털

맑음
4.0 칠곡군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칠곡군 인구현황

복지정보

수급자선정기준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조사 안함)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조사 안함)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최종수정일 2024-06-03
TOP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