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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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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소개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이란?

칠곡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칠곡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1. 13. ~ 2025. 1. 12.(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액(천원)순으로 안내합니다.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한도액
(천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0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
성폭력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0
가스상해
위험사망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한도 ) 500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

보험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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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회원(지방자치단체 등)이 손해보험사에게 공제가입을 한다.
  2. 2. 회원(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군·구민에게 공제제도를 안내한다.
  3. 3. 시·군·구민이 손해보험사에게 사고통보·접수 및 공제금을 신청한다.
  4. 4. 손해보험사가 시·군·구민에게 사고조사 및 공제금을 지급한다.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칠곡군민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타 보험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1.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2.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 054-979-61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군민안전보험 FAQ

군민안전보험에 주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칠곡군에 둔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군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칠곡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민안전보험 이외에 지원되는 항목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 국토교통부의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법무부의 범죄피해 구조금,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의사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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