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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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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고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유지

교육대상

  • 전 직원 교육참석 의무화(기관장 포함)
  • 행정인턴・임시직・계약직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강화

교육방법

  • 전문강사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등 대면교육실시(연2회이상권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실행지침 필수내용
  •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08.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련내용 포함

소속기관에 대한 실적관리 점검 및 평가

  • 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실적 관리・점검
    •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하여 자체 점검
    • 소속 관리기관 점검시 가점부여(5점)
최종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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