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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내용

칠곡군 행정서비스 헌장
  1.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2.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3. 각 헌장별 이행기준(붙임)
  4.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6.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7.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 우리 칠곡군 공무원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민원을 쾌적한 시설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서비스나 행정착오에 의한 고객불편을 시정하고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신 고객에 대한 인사는
    •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의 말과 함께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 중에 있더라도
    •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방문하실 때는
    • 다른 고객에게 양해를 얻은 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군청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10분이내에 민원실로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 시력이 좋지 않거나 대서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돋보기 5개를 비치하고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 군청 민원실에 복사겸용 FAX 1대, 전화기 1대, PC 2대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가 끝났을 경우에는
    •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배웅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 전화를 주신 고객에 대한 인사는
  • 통화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 전화통화가 끝났을 경우에는
우편·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과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각 헌장별 이행기준(붙임)
  • 붙임과 같음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 칠곡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행정기관 업무처리 과정 등을 쉽게 아시게 하며,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정중히 사과드리고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5,000원 상당의 보상 (농산물 교환권 )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연락이 없거나 법정처리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사실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담당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농산물 교환권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연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검토하여 3일 이내의 처리기한을 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 지키기 못한 사유를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지해 드리겠으며,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농산물 교환권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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