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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및 권익침해 사안이 확인 될 경우 관련자 처벌을 비롯한 정정조치 등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저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신고방법

  • 제보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인적사항 미기재시 접수처리가 불가합니다.)

※ 신고 사항은 조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 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로 재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제기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사 후 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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