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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자동차종합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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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2020.7.3.부터 칠곡군은 자동차 종합검사지역으로 변경됨

종합 검사란?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함.

개요

  • 종합검사 받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조회 가능)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지정사업장(지역제한 없음)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구분,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으로 나타냅니다.
검사 대상적용 차령(車齡)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위 표의 적용 차령 전 자동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따름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1년마다 받음

위반시 처분기준

위반시 처분기준을 구분,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구분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최고60만원)

검사 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등)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자동차등록증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해야 함.)

종합검사 외 검사문의

교통안전공단 구미검사소 문의: 054-456-7514

신규검사

  • 신규검사신청서
  • 제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구조변경검사

  • 구조·장치의 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임시검사

  • 임시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정비·점검·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
최종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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