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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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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신청기간

연중(※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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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0세 만1세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만0세만1세
보육시설미이용(가정양육) 월 1,000천원(현금) 월 500천원(현금)
이용 월 540천원(보육료 바우처)+월 460천원(현금) 월 475천원(보육료 바우처)+25천원(현금)

문의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 ☎ 979-6664

최종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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