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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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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최저 0%)
※ 본인부담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리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를 부부합산 연소득구간, 지원금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0.5%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이하(1자녀 0.5%, 2자녀 1.0%)
    • 태아 포함(임신증명서 제출)
    • 추천서 발급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2. 2. 7. ~ 예산소진시까지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대구은행
  • 이자지원기간 : 기본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접수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
  • 문의처
    • 대출문의(협약은행 콜센터 : 농협 1661-3000, 대구은행 1566-5050)
    • 홈페이지 이용문의(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054-880-4014)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영수증 포함) 1부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농협은행, 대구은행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자

    경북주거포털 신청
  • 대상자 선정

    해당시군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이내)
  • 추천서 발급

    지원신청자

    융자추천서 발급
    (경상북도주거포털)
  • 대출신청

    지원신청자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최종수정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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