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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보조금(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을 보조금 종류, 지원조건, 지원금액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보조금 종류지원조건지원금액
국내기업
(제조업)
입지(시설)보조금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 20인 이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투자금액 100분의 20범위 내)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 본사 근무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기업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공장 이전 투자비 20억원 초과 기업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 보조금 지원 대상: 칠곡군과 투자양해각서 등 사전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 인센티브 내용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인센티브 내용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년 이상
  •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매각(폐쇄)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입지 15% 이내 30% 이내
설비 6% 이내 8% 이내 10% 이내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 (최소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입지
설비 6% 이내 8% 이내 10% 이내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지원대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우대사항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은 신설법인도 지원 가능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대기업 +3%p, 중견 +5%p, 중소 +10%p
  • 보조금 지원한도: 국비 150억원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투자(상담)지원 창구: 투자유치팀 054-979-6540, 6542~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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