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투자유치보조금(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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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종류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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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제조업) |
입지(시설)보조금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 20인 이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투자금액 100분의 20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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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 본사 이전 | 본사 근무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기업 |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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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 투자비 20억원 초과 기업 |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
※ 보조금 지원 대상: 칠곡군과 투자양해각서 등 사전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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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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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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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기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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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
지원대상
우대사항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투자(상담)지원 창구: 투자유치팀 054-979-6540, 6542~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