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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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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안내한 표입니다.
신청요건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 불복청구서 접수
  •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불복대리 업무수행

    선정대리인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납세자보호관(☎054-979-60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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