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제91조 근거,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행정구제제도
구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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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결정의 구분
- 각하, 기각, 인용(경정 또는 취소) 결정
결정의 효력
- 관계 행정청을 기속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밟아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제출기한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구제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이의신청
- 기간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
- 결정기관 : 군수(군세), 도지사(도세)
심판청구
- 청구기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조세심판원장에거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명서류 각 2부
- 청구의 각하 : 심판청구를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
- 청구의 효력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단,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한 구제
감사원을 통한 구제
청구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관리인
-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인
결정기간
- 구제를 요하는 청구서류가 당해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제제외대상
-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 「지방기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 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