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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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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에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일반적 : 사실상 취득행위자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지입차 :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
  • 리스물건
    • 일 반 : 공부상 리스회사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수 입 : 수입하는 자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
  • 중과세물건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분 추징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보통징수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
  • 무신고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가산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25%(25/100,0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취득시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분, 취득시기 상새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개인간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 60일 경과되는 날
잔금을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취득이 인정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가 먼저 진행된 경우 등기일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무허가 건물 사실상 사용일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액 지급일
지목변경 토지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준공 검사 인가일
(이전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건물 신축의 경우: 신고가액(비용).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분, 취득시기 상세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세 율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주택1주택조정/비조정 6억원 이하 1.00% 0.10% 0.20% 1.3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 ~ 3.00% 0.20% 0.20% 1.40% ~ 3.40%
9억원 초과 3.00% 0.30% 0.20% 3.50%
2주택조정 6억원 이하 8.00% 0.40% 0.60% 9.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00% 0.40% 0.60% 9.00%
9억원 초과 8.00% 0.40% 0.60% 9.00%
비조정 6억원 이하 1.00% 0.10% 0.20% 1.3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 ~ 3.00% 0.20% 0.20% 1.40% ~ 3.40%
9억원 초과 3.00% 0.30% 0.20% 3.50%
3주택조정 12.00% 0.40% 1.00% 13.40%
비조정 8.00% 0.40% 0.60% 9.00%
4주택
법인
조정/비조정 12.00% 0.40% 1.00% 13.40%
주택 외(토지, 건물) 4.00% 0.40% 0.20% 4.60%
증여(무상취득) 3.50% 0.30% 0.20% 4.00%
신축(원시취득) 2.80% 0.16% 0.20% 3.16%
상속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을 경우)
2.80% 0.16% 0.20% 3.16%
0.80% 0.16% 0.96%
농지매매신규 3.00% 0.20% 0.20% 3.40%
2년 이상 자경 1.50% 0.10% 1.60%
상속 2.30% 0.06% 0.20% 2.56%

※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계산법 : 취득세율 = (취득가액x2/3억원-3)x1/100

최종수정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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