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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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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칠곡사랑상품권을 2011년 1월 13일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발행개요

  • 권종 : 2종 (5천원권, 1만원권)
  • 발행주체 : 칠곡군
  • [판매업무의 대행] 상품권 판매 및 환전 : 농협은행칠곡군지부, 읍면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등 관내 38개 금융기관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은 현금 거래자와 동등 거래(구입 후 남은 금액 전액 현금지급)
  • 상품권의 위·변조여부 등 확인 의무, 구매고객 현금영수증 발급
  • 상품권 회수대금은 판매점에서 예금계좌(가맹점대표자 명의)를 개설하여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환전수수료는 없음.(기존거래자는 계좌개설 필요없음)
  • 상품권 가맹점이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 이용할 수 없음
  • 취급업소의 변경(상호명칭,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함
  •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표시 스티커를 잘 보이도록 부착
  • 참고로 포인트 적립은 상품권구매 고객에게 판매점에서 적립됩니다.
  • 문의 :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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