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기본방침
- 군내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결정은 심사기준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용어의 정의
- 농산물
-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칠곡군 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 공동브랜드
- 칠곡군에서 지도·관리하여 표준 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
공동브랜드 신청 및 지정허가
지정허가 신청자격
-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평가에서 우수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 상품 농산물
- 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지정허가 신청
- 공동브랜드 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는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친환경농수산물, 전통식품 등 품질의 우수성을 관련 기관·단체로 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추천서 등 사본
-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ㆍ수출실적, 판로확대 방안, 기술향상 노력 도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