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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운영

  • 작성자 : [교육아동복지과] 이채원 (054-979-6668)
  • 등록일 : 2024-08-14
  • 조회 : 7363




□ 지원대상
❍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
   * 단,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생부 국적 무관)
❍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등
     *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가명 진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출산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출산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반드시 생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조치(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위기임산부 핫라인 1308) 운영
❍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등

□ 문의 및 접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4시간 운영(☎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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