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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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비가정위탁부모 모집 안내
- 작성자 : [교육아동복지과] 이채원 (054-979-6668)
- 등록일 : 2024-07-15
- 조회 : 1366
○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누구인가요?
-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탁부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분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
*단,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신 분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이내인 분
○ 어디로 신청하나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054-705-3600)에 바로 신청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누구인가요?
-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탁부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분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
*단,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신 분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이내인 분
○ 어디로 신청하나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054-705-3600)에 바로 신청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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