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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왜관읍] 이준홍 (054-979-5256)
  • 등록일 : 2024-02-18
  • 조회 : 385


2024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4.2.29.(목)까지

2. 대상자: 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왜관읍에 농지를 둔 농업인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농지소재지 신청, 2개 이상 농지가 있을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3.지원조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4.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중고기계 지원불가)

5. 구간별 지원단가
<소형농기계>
∙ ~5백만원 미만: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5백만원이상~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중형농기계>
∙10백만원이상~20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20백만원이상~3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1,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6. 지원대상자 선정: 영농경력, 연력, 재배면적,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 의거 예산내에서 대상자 선정
  -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지원사실이 없는 농업인
  - 고령농(만65세 이상), 여성농업인, '23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실적 많은 농가 우선지원

7. 필요서류: 신청서(구매공급업체 도장 받은 후 제출), 교부신청서(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첨부)

8. 문의사항: 왜관읍 산업경제팀 054-97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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