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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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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 ․ 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치매조기검진
  •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신분증 지참)
  • 장소: 치매안심센터, 동명단기쉼터, 약목단기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비용: 무료(1단계 선별검사)
검사 진행과정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 만 60세 이상 중 2단계 진단검사 또는 3단계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 서류: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관내 거주 치매환자
  •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내용: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
  • 서류: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당해연도 발행 처방전,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조호물품 지원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제한에서 제외
  • 종류: 월 1회 위생소모품 지원(성인기저귀)
    • 품목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 내 구입한 물품 소진 시 지원 종료
실종예방사업
  • 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진단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배회감지기(GPS), 배회인식표,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 환자 안부 확인, 인지훈련키트 제공 등의 센터 내 서비스 지원과 타기관 서비스 연계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검사 진행과정의 단계별 설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프로그램명기억아장 치매교실기억뚜벅 인지강화교실기억깡총 치매예방교실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진단자,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및 이용대기자, 인지지원등급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지역주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내용
  •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
  • 치매예방실천지수 등 치매예방교육
  • 두근두근 뇌운동, 반짝활짝 뇌운동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 대상: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포함)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 보호자 상담(심층 및 수시상담), 돌봄부담분석(4종 검사 후 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
    • 치매환자 가족교실: 주 1회, 8회기
    • 치매환자 자조모임: 매월 1회, 4명이상(대면/비대면)
    • 힐링프로그램: 나와 가족의 힐링 다이어리, 산림 및 농업 치유 프로그램, 치매안심가족 영화관 등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 치매서포터즈·플러스 양성
  •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의 후견인별 대상자 설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피후견인
    (후견대상자)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 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치매단기쉼터 운영
  • 동명단기쉼터(동명면 보건지소 내) ☎ 054-979-8396
  • 약목단기쉼터(약목면 보건지소 내) ☎ 054-979-8398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어르신 때문에 힘든 점이 있으세요?
    365일(07:00 ~ 22:00), 언제 어디서나
    1. 정보상담(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예방법, 지원서비스, 정부정책․제도)
    2. 돌봄상담(치매환자 케어기술, 간병부담, 환자가족의 정서적지지, 간병스트레스 관리 등)

칠곡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4-979-8234,8272, 8392~5
최종수정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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