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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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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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