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맑음
4.0 칠곡군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구비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TOP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