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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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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조사기간

  • 매년 5월 ~7월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정도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을 이용하는 1:1 면접조사

내 용

  • 가구조사 : 세대유형, 주택형태 등
  • 개인조사 :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이환, 의료이용 등

문의

  • 방문보건담당 ☎979-8233
최종수정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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