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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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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지원내용

  • 각 유형별 기준으로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90% 본인부담금 지급
      ※ 최대 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방법

  • 지원 신청(이용자)
    •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 - 이용 계약서 계약
      (이용자 ⇄ 제공기관)
  • 지원 결정(시군)
    • -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구비서류 등 검토)
    • - 결정 내용 통보(신청인)
    •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교부
      (시·군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 - 본인부담금 비용 청구
      (출생가정 → 보건소)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30일 내(출산일 ‘24. 1. 1. 0시 이후부터 본인부담금 90% 지원)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산모 본인 명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문의

  • 출산지원담당 ☎ 054)979-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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