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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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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유의사항) 신규 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을 경과한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제외
    *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11종→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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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을 구분, 지원기간, 상병코드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질병코드*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O13,O16
다태임신 O30,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질환코드(N00-N23,I00-152)외에 O코드
    (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심부전 I00-I52**
자궁내성장제한 O36.5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유의사항) 신규 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는 지  원제외 예시(체온계, 대소변기 등)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서류

  1. 신분증
  2. 의사진단서 사본(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통장사본(산모 명의)
  5. 출생증명서 사본(등본 상 출생확인불가 시)
    • - 사 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문 의

  • 출산지원담당 ☎979-8251
최종수정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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