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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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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만원 한도

지원내용

  • 병‧의원 진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
    • 제외 항목: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각 1부(당해 연도)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예산소진 시 까지(가능한 11월 이전 신청)

문 의

  • 출산지원담당 ☎979-8251
최종수정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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