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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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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 시 2.5k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간만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내용을 체중별 금액을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2.0kg~2.5kg 미만,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 지원
  • 지원 제외: 재입원(미숙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치료와 직접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신청기한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가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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