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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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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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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세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 카드 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979-8253
최종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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