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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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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여성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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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내용을 시술별, 횟수, 지원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시술별횟수지원 금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40만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개월 이상 경북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횟수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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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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